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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법 중요판례 요지

◇매매목적물에 대해 가압류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신의칙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매도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재할 수는 없다.<대법원 6월11일 선고,99다11045 판결 구상금>◇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없어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어음은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부를 위해 원인채권의 지급수단으로 수수된 것으로 그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금청구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인적항변에 해당하는 관계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해 둬도 채무자의 인적항변에 따라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있다.<대법원 99년6월11일 선고,99다16378판결 대여금> ◇부부의 일방이 별거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999년6월11일 선고,96므1397판결 이혼등>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하며, 이와같은 법리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사망이 공무상의 질병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99년6월8일 선고,99두3331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보증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입게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따라서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한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99년6월8일 선고,98다53707판결 보험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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