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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 무상교체' 문자메시지 주의

최근 장착한 GPS나 네비게이션에 문제가 있어 무료로 교체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소비자들을 유인해 일방적으로 네비게이션을 장착한 뒤 고가의 대금을 요구하는 상술이 성행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4일 GPS, 네비게이션의 무료교체나 업그레이드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상반기 30여건에서 하반기들어 18일까지 120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상담사례에 따르면 해당 판매업자들은 이들 기기가 단종됐거나 문제가 있어 무료로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다고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관심을보이면 공원이나 공설운동장 등으로 유인해 제품설명을 듣는 동안 일방적으로 네비게이션을 장착한다. 판매업자들은 처음에는 기기교체나 업그레이드에 추가비용이 전혀 없다고 했다가 제품을 장착한 뒤에는 통신료 또는 관리비로 매월 2만8천원씩 10∼12년간 납부해야한다며 300만∼400만원가량을 신용카드로 결제토록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대금을결제하는 수법을 쓴다. 소보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여러 명의 영업사원에게 둘러싸여 혼란스럽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결제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뒤늦게 무료교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취소나 기기탈착을 요구하면 23∼33%의 위약금을 요구받기 일쑤"라고 말했다. 소보원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제품을 장착한 후에는 해약이 어렵고 탈착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미 장착돼 있는 다른 제품이나 시용품으로성능을 확인하되 네비게이션을 장착하기 전 계약서를 요구해 금액이나 할부조건, 위약금, 하자보상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보원은 또 네비게이션을 이미 장착했을 지라도 소비자가 청약철회가 어렵다는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장착이나 사용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없도록 관련법률에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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