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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신탁, 최초의 시가평가 상품될 듯
입력1998-11-04 00:00:00
수정
1998.11.04 00:00:00
조만간 판매될 기업연금신탁이 채권시가평가 첫 대상 금융상품이 될 전망이다.4일 증권감독원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기업연금신탁(퇴직적립신탁) 판매를 위한 증감원의 인가가 채권시가평가 시행일인 오는 16일이후에나 나올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증감원은 시가평가 시행일이후 인가상품에 대해 시가평가제를 적용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장규모가 40조원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이 상품은 종업원 법정퇴직금 마련을 위해 기업들이 사외에 적립하는 자금을 투신, 은행, 보험사가 대신운용해주는 것으로 완전면세, 원금보장형 상품이다.
투신사 관계자들은 『이 상품은 은행, 보험, 투신이 동시에 판매하기로 돼 있다』며 『유사상품인 종퇴보험을 이미 취급하고 있는 보험권이 준비작업을 지연시킴에 따라 전체금융권의 상품판매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투신사와 은행들은 『기업연금신탁이 당초 시가평가에서 제외키로 했던 적립형 면세상품인데다 상품판매를 위한 법률개정이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설사 상품인가가 오는 16일이후에 나오더라도 시가평가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감원은 이에대해 『적립식 면세상품이라도 시가평가 시행일이후 인가되는 상품은 시가평가에서 제외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투신사 및 은행들의 이같은 주장은 보험사가 원금은 물론 일정수준의 확정이자까지 보장할수 있는 반면 신탁상품은 원금밖에 보장할수 없기 때문에 만일 시가평가를 적용할 경우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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