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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법 시행… 지원 업종 372개로 늘어
입력2011-10-04 11:04:14
수정
2011.10.04 11:04:14
창업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던 1인 창조기업 관련 법이 발효되며 해당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청은 4일부터 1인 창조기업법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부품 제조업 및 통신서비스업 분야에서 기존(84개 업종)보다 4배 이상 많은 372개 업종이 1인 창조기업 지원 업종으로 인정받게 됐다.
상시근로자 없이 공동창업, 공동대표 등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4인까지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창업 후 3년간은 기업의 성장 속도와 상관없이 1인 창조기업으로 유예를 인정, 안정적인 성장 지원을 보장받게 된다.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지원센터,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현재 23만개로 추정되는 1인 창조기업에 보다 특화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모바일, 앱 등 새로운 지식 기반 산업 분야를 적극 발굴하는 등 1인 창조기업 육성을 통해 고용 창출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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