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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법 시행… 지원 업종 372개로 늘어

창업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던 1인 창조기업 관련 법이 발효되며 해당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청은 4일부터 1인 창조기업법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부품 제조업 및 통신서비스업 분야에서 기존(84개 업종)보다 4배 이상 많은 372개 업종이 1인 창조기업 지원 업종으로 인정받게 됐다. 상시근로자 없이 공동창업, 공동대표 등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4인까지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창업 후 3년간은 기업의 성장 속도와 상관없이 1인 창조기업으로 유예를 인정, 안정적인 성장 지원을 보장받게 된다.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지원센터,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현재 23만개로 추정되는 1인 창조기업에 보다 특화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모바일, 앱 등 새로운 지식 기반 산업 분야를 적극 발굴하는 등 1인 창조기업 육성을 통해 고용 창출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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