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ㆍ연금실장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5일 금융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제안으로, 금융위와도 어느 정도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펀드와 변액보험, 퇴직연금의 계열사 판매나 위탁 비중을 50% 아래로 직접 규제하는 ‘50% 룰’이 추진된다. 7월 기준으로 상위 10개 자산운용사의 계열사 공모펀드 판매 비중은 평균 55.5%에 달한다.
다만 기존 판매분에 대해 규제를 하면 소급입법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는 신규 판매분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송 실장은 “자산운용회사들이 계열회사 펀드를 중심으로 펀드 판매에 나서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될 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로 봐서도 경쟁 제한과 경제력 집중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처럼 펀드 신규 판매나 퇴직연금 계열회사 비중 제한에 나설 경우 왜곡된 시장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을 적극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근간으로 업계 의견 수렵 및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금융 계열사간 몰아주기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는 최종 해결책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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