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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전문직 정규직 전환 대상서 추가 제외

대학조교·조종사등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등 10개 전문직과 대학 조교 등도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또 콜센터, 배달ㆍ택배, 주차장 관리 등에 근로자 파견이 허용된다. 노동부는 17일 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법과 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기존 변호사ㆍ의사ㆍ변리사 등 16개 전문직 종사자 외에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등 10개 전문직 종사자도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에 추가했다. 또 대학 조교도 수행업무를 감안할 때 직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빠졌다. 아울러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파견허용 업무는 입법예고시 187개에서 197개로 10개 늘어났다. 추가로 파견이 허용된 업무는 고객상담 사무원, 주차장 관리원, 우편물 집배원, 신문배달원, 물품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계기 검침원 등이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근로자 파견을 추가로 허용한 업무는 해당 업무가 분리 가능해 파견에 적합하고 근로조건 저하 문제가 없는데다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기에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업무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콜센터 종사자나 배달ㆍ택배원 등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파견으로 돌리는 업체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와 일반 기계조립 종사자, 전기ㆍ전자장비 조립 종사자 등 제조 연관성 업무는 계속 파견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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