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허는 애플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특허 중 하나로만약 특허청이 이를 무효로 결정할 경우 오는 8월1일로 예정된 ITC의 최종 판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9일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패턴츠는 최근 미국 특허청에 애플의 디자인 특허 2건에 대한 재심사 청구가 제기됐다. 각각 특허번호 D'677과 D'678로 알려진 2가지 모두 아이폰의 앞면 디자인에 관련된 특허다. 애플은 특허 설명 없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에 앞면이 평평한 아이폰의 그림으로 해당 특허를 취득했다. 스티브잡스 애플창업자가 직접 참여했다는 디자인으로도 유명하다.
재심사 청구는 익명으로 제기됐다. 포스패턴츠는 이번 청구 건도 삼성전자가 관련돼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두 특허 중 D'678 특허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ITC 제소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이 특허를 비롯해 모두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을 내리고 삼성전자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심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 특허청은 지난해말과 지난 5월 이들 4건 특허 중 반투명이미지 중첩 장치및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그래픽이용자환경(GUI)등 2건에 대해 무효 예비판정을 내린바 있다. 따라서 특허청이 디자인 특허에도 무효 결정을 내린다면 4건 중 3건이 무용지물이 된다.
재심사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가 8월1일 최종 판정에서 애플의 공격을 막아내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낸다면 삼성전자는 ITC에서 벌어진 특허 침해 공방에서 완승하게 된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서로 각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고 ITC는 지난 4일 애플의 아이폰4 등 일부 제품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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