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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동산정책 줄줄이 위헌심판대 올라
입력2005-07-14 16:48:23
수정
2005.07.14 16:48:23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고 무주택자의 주택당첨 기회를 넓히기 위해 내놓은 주요 정책들이 줄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인천의 K재건축조합은 올 3월 아파트 재건축시 일정 비율의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무분별한 재건축 열풍을 잠재우려는 개발이익환수제의 한 방안으로서 마련된 이 규정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는 재건축 승인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고 대지지분은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을 마련할 당시 위헌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재건축조합은 그래도 사유재산권을 침해했고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긴 처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서울의 S재건축조합원인 변호사 손모씨는 이달 5일 이미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도 용적률 증가분의 10%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한 같은 법 부칙 4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업시행 인가 후 동ㆍ호수 추첨을 통해 분양가까지 확정된 상태인데 임대주택 공급분이 생김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했는데 이는 국가의 비용 부담을 재건축조합원에게 전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게 손씨의 주장이다.
또 성남에 거주하면서 판교 아파트 분양을 노렸던 박모씨는 정부가 투기과열 방지를 명분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고쳐 무주택 가구주에 대한 우선공급권 기준을 바꾸는 바람에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의 75%를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배정해오다 규칙을 개정해 25.7평 이하 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40%는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공급하게 함으로써 35∼40세 가구주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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