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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35곳 중 한국과 조세협정은 2곳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35개의 조세피난처 국가 중 우리나라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발효된 국가는 2개 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ECD가 2000년 7월 조세피난처로 발표한 35개 국가·지역 중 우리나라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이하 ‘조세협정’)이 발효된 국가는 쿡 아일랜드와 마샬제도 2곳 뿐이었다. 서명 후 미발효된 조세협정은 바누아투, 바하마 2개국이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코스타리카, 케이만제도 등 10개국은 가서명 이후 수년째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모나코, 몰디브, 맨섬 등 18개국과는 아직도 문안교섭 중이다. 파나마(‘12.4.1), 바레인(’13.4.26), 미국령 버진아일랜드(‘79.10.20)는 조세정보교환 조항이 포함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중이다. 가서명 이후 수년째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조세정보교환협정의 경우 ▦대통령 재가 후 정식서명 추진 중(사모아),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 상정 준비 중(안도라), ▦가서명 이후 상대국과 문안 수정 협의 중(영국령 버진아일랜드, 건지, 라이베리아 등 6개국), ▦가서명 이후 국문본 준비 중(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지브롤터 등 2개국)이 해당한다.

얼마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를 비롯한 국내 기업인, 예금보험공사 등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탄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는 2년 전 조세협정에 가서명 하고도 사소한 문안수정을 이유로 아직까지 최종 협정체결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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