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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멘토링제도 도입 "기술 창업 지원 활성화"

창업진흥원·IBK와 협약 체결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력 있는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제도를 도입한다. 기술보증기금은 31일 예비기술창업자의 창업 촉진 및 초기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창업 멘토링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하고 IBK기업은행, 창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일부터 시행되는 창업멘토링 프로그램은 예비창업부터 사업정착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보의 전담 인력이 체계적인 멘토링 지원을 수행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창업초기 기업에 특례보증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운영된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창업진흥원은으로부터 예비기술 창업자와 창업초기 기업을 추천받아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평가보증을 지원하고, 기업은행이 대출심사를 통해 최대 1억원까지 자금 지원에 나서게 된다. 기보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영업점별로 멘토링 전담인력 2명씩을 배치, ▦▦기업설립에 필요한 제반 절차 안내 ▦창업보육시설 입주절차 안내 ▦유관기관 창업지원사업 추천 ▦사업자금 조달방안 안내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연내 500억원까지 창업멘토링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은 보증심사와 연대보증인 입보를 완화한 전액 보증으로 운영되며, 보증료는 최대 0.5%감면된다. 기업은행도 관련 보증에 대해서는 금리를 최대 2%포인트 우대하고 대출 절차를 완화할 방침이다. 기보 관계자는 "초기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창업자들의 보다 쉬운 창업과 사업화에 기여해 창업 붐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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