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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농림수산식품부

지경부, 재무상황 고려·매출기준 상향 검토

알뜰주유소 1호점인 형제주유소 영업중단을 계기로 알뜰주유소 신청심사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정부가 신청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3일 "부채가 많으면 이자상환 부담에 주유소 경영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자상환능력을 고려해 매출액을 일반 신청자보다 높게 잡는 방법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같은 논리로 임대사업자도 자가운영자에 비해 수익을 더 많이 내야 하는 만큼 매출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자나 임대료를 내려면 일반 주유소보다 매출이 더 많아야 안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알뜰주유소 전환신청을 받는 한국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전환신청자의 재무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매출액과 휘발유 저장능력 등만 파악하고 있다. 형제주유소의 사례처럼 사업주가 정부 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로 전환했는데 과도한 부채로 문을 닫게 되면 알뜰주유소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단기간에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1년 영업조건으로 제공되는 최대 3,000만원의 정부 지원금도 회수가 어려워진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형제주유소는 자금난으로 알뜰주유소 전환 6개월여 만인 지난 11일 영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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