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가비 지원 저소득자 3,000명 추가선발

근로복지공단은 영화관과 헬스장 등 민간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여가비용을 지원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3,000명 추가 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저소득 근로자 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민간 복지시설 이용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만명을 선발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평균임금 170만원 이하 근로자이며 배우자의 월 평균임금이 89만원을 초과하거나 주택재산세가 6만원(토지 종합합산 과세액 1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공단은 오는 21일부터 3,000명을 추가 선발할 때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나 전화(1588-0075)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