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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확 푼다… 내년 4월부터 NCR 폐지

NCR 대신 최소영업자본액 도입

대형사 활발한 해외진출 기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자산운용사 건전성 지표로 활용되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폐지되고 새롭게 '최소영업자본액'이 도입된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제도도 없어지고 NCR과 경영실태평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던 단계별 적기시정조치도 간소화된다. 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대형 운용사를 중심으로 여유 자본을 활용한 해외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지난 7월 공개한 '금융규제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로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핵심 뼈대는 NCR 폐지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이다. NCR은 고유자산 운용 비중이 높은 증권사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알맞은 지표지만 고객자산 운용비중이 높은 운용사 평가지표로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NCR을 폐지하고 대체지표로 최소영업자본액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소영업자본액은 법정최저자기자본·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합친 금액이다. 법정최저자기자본은 운용사가 인가받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자본이며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은 법규 위반 등에 대비해 적립해야 하는 손해배상재원,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은 고유재산 부실화 대비에 필요한 완충 자본이다. 자산운용사의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보다 많으면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경영실태평가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62개 항목의 경영실태평가를 없애고 대신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현황만 보는 운영위험 평가제도만 도입하기로 했다. 매달 실시하던 평가 주기도 6개월에서 한 번으로 줄인다.

NCR과 경영실태평가를 기준으로 적용했던 적기시정조치 요건도 새로 도입한 최소영업자본액과 운용위험 평가 결과만 판단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전에는 NCR이 150% 밑으로 떨어지면 경영개선권고, 120% 미달이면 경영개선요구, 100% 밑으로 내려가면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앞으로는 최소영업자본액이 자기자본보다 낮으면 경영개선권고를, 법정최저자기자본이 자기자본에 미달하면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바꿀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속한 규제 완화 파급을 위해 장기적으로 적기시정조치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산운용업계는 NCR 폐지 및 건전성 규제 완화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대형운용사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NCR 규제에서는 자산운용사가 해외에 진출하면 해외 자회사 투자금액이 모두 총위험액에 합산되면서 NCR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찬형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오늘 조치는 운용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규제 완화로 크게 환영한다"며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에 맞춰 금융환경변화와 투자자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신상품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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