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4일 “유럽위원회(EC)의 유럽시장인프라규정(EMIR) 제정으로 유럽계 금융기관에 청산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CCP에 등록의무가 생기면서 한국 내 유럽계 금융기관의 영업지속을 위해 CCP 등록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EMIR은 유럽금융시장감독기구(ESMA)에 신청을 하지 않은 제3국 CCP에서의 유럽금융기관의 청산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에 지점을 두고 활동중인 유럽계 금융기관 중 CCP 등록 이슈로 청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은 크레디트 스위스, 모건스탠리, 바클레이즈 등 3곳이다. 거래소가 내년부터 장외파생상품 CCP를 도입할 경우 EMIR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곳도 11곳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에 본사가 있어도 아시아 지사의 지점 격으로 국내에서 영업하는 금융사는 EMRI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에서는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제3국 CCP로 등록신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승인 여부는 내년 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ESMA는 EC가 정한 날(2014년 3월 예정)로부터 180영업일 이내에 CCP 등록 승인여부를 발표해야 한다.
거래소 측은 “CCP 등록으로 거래소 등 제3국 CCP가 ESMA의 직접 관리ㆍ규제를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ESMA와 CCP 해당 국 금융감독당국이 공조하는 형태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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