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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이통社 보조금 분쟁 제재 12월 결정”
입력2003-11-24 00:00:00
수정
2003.11.24 00:00:00
정상범 기자
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등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제재여부를 내달중 결정할 방침이다.
이동형 통신위 사무국장은 24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보조금 지급여부 등 이통사들과 관련해 신고가 접수된 사안은 내달중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단말기 보조금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결정 대상은 이통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여부와 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 SK텔레콤의 고객 해지제한 행위 여부 등 크게 3가지”라며 “검토결과 문제가 있으며 약관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 등 추가 조치는 사안에 따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사무국장은 이통사들이 단말기 제조업체에 R&D(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사전에 비용을 지원한 뒤 단말기를 싸게 납품받아 판매하는지 여부도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정상범기자 ss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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