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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철거때 장기 거주자에 이전비 줘야"

인권위, 영등포구청에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구청이 쪽방 밀집촌을 철거하면서 여관ㆍ여인숙 등 상업시설의 쪽방에서 장기 거주하는 이들에게 주거 이전비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영등포구청에 의해 강제 퇴거당한 쪽방 주거민 8명에게 주거 이전비 424만원을 지급할 것을 해당 구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쪽방의 주거용 판단은 실지 용도에 따라 내려야 한다”며 “쪽방 생활자들이 4년∼26년간 월세를 내며 살아왔고 쪽방 구조가 객실이라기보다 거주를 목적으로 한 공간인 점, 거주자 일부는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그곳에 사는 주민으로 인정받아온 점 등으로 미뤄 여관 쪽방은 거주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영등포 광야 쪽방상담소 소장 임모씨는 구청 측이 쪽방 밀집지역 일부에 대해 철거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관, 여인숙 내 한 평짜리 쪽방에서 장기 투숙하는 이들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자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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