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고차 수출업자, 부가세 공제혜택 부여

09/18(금) 17:06 재정경제부는 18일 중고자동차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 이달말부터 중고차 수출업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 결정되며 이번 조치로중고차 취득가액×10/110 만큼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아 그만큼 납부세액이 줄어든다.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