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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업자, 부가세 공제혜택 부여
입력1998-09-18 17:06:24
수정
2002.10.22 05:12:10
09/18(금) 17:06
재정경제부는 18일 중고자동차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 이달말부터 중고차 수출업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 결정되며 이번 조치로중고차 취득가액×10/110 만큼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아 그만큼 납부세액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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