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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조성해 항도종금 불법인수시도 건설사社主등 구속
입력1998-10-21 19:02:00
수정
2002.10.22 11:00:10
비자금을 조성, M&A 형식으로 항도종금을 인수하려했던 회사관계자·공인회계사·증권브로커등 10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朴相吉부장검사)는 21일 불법자금 467억원을 마련,㈜항도종금을 인수하려 했던 ㈜한효건설 부사장 김중명(金重明·38·실질적 사주)씨등 9명을 증권거래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신문기사를 유리하게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이인형(李仁珩·60)전 부산매일신문사장을 배임수재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 96년 4월~97년 2월 사이에 항도종금 M&A를 위한 자금조성을 위해 유령 회사인 ㈜효진등을 설립, 467억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마련하여 항도종금의 주식매입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수사결과 『金씨는 항도종금의 전체주식중 37%인 170만주를 사들이면서 이중 24만3,910주를 증권브로커 정삼룡(鄭三龍·42·구속)씨를 통해 불법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항도종금 관리본부장 손영곤(孫永坤·46·구속)씨는 항도종금의 내부비리를 金부사장에게 알려준 대가로 3,400만원을,공인회계사 고효국(高孝國·52·구속)씨는 金부사장으로 부터 항도종금 M&A 추진과정에서 국세청·은행감독원이 벌이는 조사를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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