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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자동차세 민원 쉽게 해결하려면
입력1999-09-01 00:00:00
수정
1999.09.01 00:00:00
이런 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을 안내코자 합니다.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를 근거로 등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실질과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차를 출고·운행해도 등록할때까지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
먼저 도난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후 도난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동차등록 관할 시·군·구에 도난에 의한 말소신고를 하면 과거에는 등록말소일까지 자동차세가 부과되었으나 97년10월1일 이후 도난으로 인한 등록말소 차량은 도난신고일부터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때 체납된 세금이 있어 자동차등록압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체납세금에 상응하는 대체물건 등을 제시하여 등록압류를 해제하면서 등록말소 할 수 있습니다.
또 팔았으나 매수자가 소유권을 이전하여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 등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매도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으며, 매매근거서류가 없거나 매수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미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말소 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매도자가 본의 아니게 자동차세를 추가부담하게 될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민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난 또는 미소유차량에 대하여는 장기간 방치하는 것보다 납세자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즉시 신고하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정엽(서울시 세무운영과 과징2담당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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