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성년자,가족따라 주점 출입/제지못한 업주측 행위는 불법”

◎서울고법 판결미성년자가 가족을 따라 주점에 들어가더라도 주점측이 이를 제지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홍일표 부장판사)는 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주점 「비어팝스」업주 김모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주인 김씨가 영업정지로 당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비록 대학생인 형을 만나러 온 동생을 출입시킨 것이긴 하지만 업소의 성격상 모든 손님이 술을 마실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고교생의 출입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업주의 행위는 결국 주류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성종수>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