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벨기에산 돼지고기] 3,000톤 반송 결정
입력1999-10-04 00:00:00
수정
1999.10.04 00:00:00
오현환 기자
농림부는 4일 『벨기에 정부가 자국산 돼지고기의 안전성에 문제는 없지만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전해왔다』고 밝혔다.농림부는 『벨기에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문서로 공식 통보해오면서 구체적인 반송절차 논의에 들어가며 우리나라 수입업체도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오염파동이 발생하자 수입 돼지고기의 오염여부를 가리기 위해 오염원인 문제의 공업용 유지가 첨가된 사료를 사용한 농장과 도축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벨기에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초 자발적인 반송처리를 요구했었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