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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판결 2
입력2006-06-11 16:57:39
수정
2006.06.11 16:57:39
차량 접촉사고 가해자 2차 사고도 배상
접촉사고를 당한 차의 운전자가 당황해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면 처음 사고를 낸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1, 2차 사고의 피해를 모두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 지형 대법관)는 11일 운전 중 택시와 부딪친 뒤 당황해 그대로 직진하다 승합차를 들이받은 A(37ㆍ여)씨가 택시운송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차 사고도 택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개인파산자에 빚 독촉 위자료 지급해야
법원에서 개인파산 선고를 받아 채무가 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여러 차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며 불안감을 줬다면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1일 개인파산자 이모씨가 "법원 선고로 채무가 면제됐는데도 수차례 빚을 갚으라는 경고를 받아 생활의 평정이 깨졌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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