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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비과세 혜택 연 5,000만원까지만 인정
입력1999-06-03 00:00:00
수정
1999.06.03 00:00:00
최상길 기자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회사 임직원이 매입권한을 행사했을 경우 연간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그러나 국세청은 본점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나 종업원 전부에 대해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 등은 상여금 형태의 하나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3일 금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스톡옵션 부여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옵션 행사시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 과세특례 적용방법 등에 대한 세원관리지침을 마련, 이날자로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스톡옵션이란 장기근속하거나 특별히 회사에 기여한 공이 큰 직원에게 일정기간 경과후 자사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지침에 따르면 주식매입 예정가격 총액을 기준으로 연간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그 이상 가액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한 날이 속한 달의 상여금으로 인정, 한꺼번에 원천징수키로 했다.
과세특례 대상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는 스톡옵션은 こ권한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고 그때까지 종업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것 こ주식매입 옵션가격이 옵션부여일 현재의 시가(時價)이상일 것 こ옵션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수 없는 것일 것 こ동일인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이 총 발행주식수의 10%이내일 것 こ상장사, 코스닥등록기업 또는 법률이 정한 업종에 속한 벤처기업이 부여한 옵션일 것 등이다.
한편 스톡옵션은 지난 97년 2월 코스닥등록법인인 터보테크가 처음으로 도입, 지난 3월말 현재 43개 기업에서 채택했으며 3년 경과시점인 내년초부터 옵션행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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