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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서명만으로도 특허출원 가능
입력2007-12-16 17:58:42
수정
2007.12.16 17:58:42
특허청은 내년 하반기부터 특허고객이 특허출원서 등을 제출할 때 인장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을 기재해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허청 고객서비스팀 관계자는 "이번 서명제도 도입은 금융기관 및 행정기관 등에서 서명만으로도 서류제출이 가능하도록 일반화되고 있는 서명사용 추세를 고려해 특허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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