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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등 청소년 피해조사
입력2002-04-07 00:00:00
수정
2002.04.07 00: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청소년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는 인터넷 컨텐츠, 게임, 후불식 전화결제, 음반ㆍ극장 등 4개 분야에 대한 불공정거래 및 소비자 피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인터넷 컨텐츠ㆍ게임분야는 사전정보 제공 확대 및 사후 피해 구제절차 문제, 후불식 전화결제분야는 청소년의 과다한 휴대폰 또는 ARS결제로 인한 피해 축소, 극장 분야는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관행 개선 등이 주요 조사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영화나 게임 등 컨텐츠를 이용할 때 부모의 동의 없이 휴대폰 등으로 결제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면서 요금분쟁도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 포탈 영화 게임 등 인터넷 컨텐츠업체들이 환불 또는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어 공정한 표준 약관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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