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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가 위해 영문 공시제 도입
입력2005-12-06 17:44:52
수정
2005.12.06 17:44:52
외국인 투자가들의 공시 정보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007년부터 영문 공시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 상장 기업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시스템 외에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법정 공시사항은 물론 신규사업 추진계획 등 투자 판단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외국인들이 국내 상장기업 공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에 영문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국내외 동시상장 기업들에 대해 영문 공시를 게시하도록 유도하고 한글 공시서류에 대한 영문 요약표도 제출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상장기업들이 해외 기업설명회(IR)용으로 작성한 영문 자료나 외국인 지분이 높은 기업이 자체 홍보 목적으로 작성한 영문 서류도 공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영문 공시시스템을 내년 10월부터 상장기업이 제출한 영문자료를 중심으로 시험 가동한 뒤 2007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DART는 물론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투자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장회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회사 규모와 업종 등을 감안해 홈페이지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 정보를 공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주요 경영사항의 신고 등 공시 시한이 토요일인 경우 공시 서류 제출 시한을 그 다음 매매일로 순연할 수 있도록 공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전 부원장은 또 “5% 이상의 기업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한 채권자가 담보주식을 처분하면서 5%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며 “앞으로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대부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관련 사실을 담보 제공시점에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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