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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앤문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제약社회장ㆍ세무사 사전영장
입력2003-12-26 00:00:00
수정
2003.12.26 00:00:00
오철수 기자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6일 썬앤문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거나 감세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홍기훈 N제약 회장과 세무사 박종일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대선 직전 김성래 당시 썬앤문 부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지난해 7월께 썬앤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와 관련, 김씨로부터 세무당국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이중 5,000만원을 세무조사 선처 명목으로 홍모(구속) 전 서울지방국세청 과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2억원이 한나라당 S의원에게 전달됐는지 등 돈의 최종 행방에 대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
홍씨는 그러나 김씨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으며 S의원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대선전 삼성, LG, 현대차 등 대기업으로부터 모두 362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정자법 위반)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법률고문 이었던 서정우 변호사를 이날 오후 구속 기소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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