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현대제철」 어떻게 될까/정부 내주 중 결론

◎재벌 업종다각화 부정적 시각/기업 자율성 배치… 논란 예상/“경제팀 바뀔때마다 정책 오락가락” 지적도그동안 논란의 대상이되어온 현대그룹의 고로방식 제철사업 진출에 대한 정부의 허용 여부가 빠르면 내주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12일 이환균 재경원 차관이 내주중 관련부처 협의를 시사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정부의 의향은 경제력 집중과 산업정책적 고려 등을 거론, 불허쪽으로 방향을 굳힌게 아니냐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부결정의 법적효력과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정책방향이 사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또하나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현대제철소의 불허방침으로 돌아선 것은 한 부총리와 이석채 청와대 경제수석팀이 들어서면서부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재벌의 업종다각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석채 수석이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통상산업부의 박재윤 장관은 현대그룹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공업발전 심의회에 상정,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해 결정하겠다고 밝혀 제철사업진출을 허가할듯한 의향을 밝혔었다. 통산부 고위당국자도 제철사업 진출 불허의 논리적 근거인 「공급 과잉」문제에 대해 『수년 후의 철강재 수급을 누가 자신있게 전망할 수있겠느냐』고 말해 경제논리만으로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실토했었다. 그러나 한부총리, 이경제 수석팀이 들어서면서 이같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으로 보인다. 엄격히 현대의 제철사업 진출문제는 정부의 승인이나 허가를 얻어야 할 사안이 아니다. 다만 8조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인데다 주변 도로, 항만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려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관련법규상 승인이나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쉽게 대응할 수없는 입장이다. 극단적으로 현대가 정부의 지원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설 경우 이를 제지할 법적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팀은 공정거래법상 이를 규제할 방법을 마련하는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이야기다.경제외적 논리가 작용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풍기는 부분이다. 일부에서는 한 부총리가 11일 갑자기 불허방침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은 현대그룹이 최근 지방자치 단체의 제철소 유치경쟁을 이용, 제철사업 진출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여론형성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정부가 불허방침을 확정하면 사실상 제철소 건설이 어렵지않느냐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시련은 있되 실패는 없다」는 현대그룹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경쟁력을 10% 이상 높이자고 주장하면서 민간기업의 자체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사업추진에 제동을 거는 것은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팀에서는 이런저런 경제적 이유를 앞세우고 있지만 기실 경제논리로는 정부측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이세정> ◎이환균 재경원 차관 일문일답/부처간 협의… 바람직 않을땐 현대에 “진출말라” 권고할 것 다음은 이환균 재정경제원 차관과의 일문일답. ­정부가 현대그룹의 제철사업 진출을 허용치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다. 내주중 통상산업부와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하겠다. ­정부의 기본 입장을 알려달라. ▲대기업이 특정업종에 진입할 때는 해당 산업의 장단기 수급상황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비롯한 산업정책적 고려가 따라야 한다. 또 경제력집중이 가속화되는 지 여부도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석유화학, 자동차등 재벌의 신규사업 진출때마다 산업정책적 고려를 들먹이다가 뒤늦게 허용해주곤 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으로는 재벌이 경쟁적으로 모든 업종에 뛰어들면 국가경제의 체질이 취약해 질 우려가 있다. 재벌간에 업종별 특화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부처간 협의결과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이 나면 정부가 이를 관철하는 데 어떤 수단이 있는가. ▲현대그룹에 대해 제철사업에 진출치 말도록 「권고」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권고는 큰 무리없이 받아들여 지리라 생각한다. ­대기업이 사업부제를 통해 신규사업에 진출할 경우 이를 불공정 경쟁행위로 규제하는 방안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됐는데 그 배경은. ▲예를 들어 자동차회사가 타이어 업계로부터 경쟁입찰을 통해 타이어를 납품받다 갑자기 사업부를 만들고 타이어를 자체 생산한다면 이는 분명히 공정경쟁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 물론 이같은 규제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 공정위 실무선에서도 규제의 타당성을 놓고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어 일단 공정거래법에는 구체적으로 규정치 않고 시행령 개정때 좀 더 논의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유석기>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