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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냉연공장 불법등기”/국민회의 이상수 의원 주장
입력1997-01-29 00:00:00
수정
1997.01.29 00:00:00
◎준공후 등록·가산세 107억 안내한보철강의 충남 당진군 송악면 소재 냉연공장과 산소공장이 1백억원이 넘는 등록세도 내지않고 불법으로 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이 28일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회의 이상수 의원이 이날 한보의혹을 개인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의원은 『1백2만여평 매립지중 B지구에 건립된 냉연 및 산소공장이 지난 96년 12월4일 준공을 받은 후 아직까지 미리 납부해야할 등록세 89억2천4백여만원과 가산세 17억8천4백여만원 등 1백7억여원을 내지않고 보존등기를 필했다』고 주장했다.<양정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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