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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최혜국·내국민대우 규정/다자간투자협정(MAI)대책 시급
입력1997-10-14 00:00:00
수정
1997.10.14 00:00:00
◎OECD,내년 4월까지 타결/국내시장 보호막상실 위기감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신라운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AI)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국내기업의 대응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세계 투자규범의 단일화를 목표로 한 다자간 투자협정은 부패라운드(해외뇌물방지협약), 경쟁라운드(기업지배구조), 인터넷라운드(전자상거래)와 함께 UR에 이어 신4라운드로 불리며 MAI는 이중 경제정책과 기업경영에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재경원과 전경련에 따르면 OECD는 내년 4월까지 전세계의 「투자장전 」이 될 MAI를 타결하고 2001년 1월 발효를 목표로 협상타결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으며 오는 27일 협상그룹회의에서 각국의 최종유보안을 제출받아 양자협상 및 다자간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 협정은 모든 국가의 투자자유화와 투자보호, 투자관련 분쟁해결 등 3대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해외직접투자 ▲주식 및 채권투자 ▲계약형태의 투자 ▲부동산투자 ▲지적재산권 ▲인력의 이동 ▲독점 및 공기업 민영화 ▲투자인센티브 ▲기업관행 등 다양한 분야의 규범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MAI는 외국기업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비롯 내국민대우를 하도록 규정, 경제관련 규제가 많은 한국이 이의 개선을 미룰 경우 우리기업이 외국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는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선진다국적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는 이 협정은 경쟁력이 취약한 한국기업에 엄청난 시련을 예고하고 있다. 개방체제에 사전대비를 못하면 국내시장에 대한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져 자본 기술 경영노하우를 가진 선진 다국적기업에 비해 핵심우위요소를 갖지 못한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도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관련기사 5면>
삼성경제연구소 문형기 수석연구원은 『MAI가 발효되면 의류·음식료품, 전자·통신기기 등 첨단산업, 금융·유통 등 서비스업종에서 다국적기업의 국내시장 잠식이 본격화돼 경쟁력이 없는 한국기업들의 대거 도산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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