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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휴대폰 반납해요? 말아요?
입력2006-03-29 17:29:29
수정
2006.03.29 17:29:29
'보상 기기변경' 이통사마다 내용 달라 소비자들 혼란
보조금을 얻어 새로운 휴대폰을 장만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기존 휴대폰 반납 여부에 대한 이동통신사들의 정책이 제 각각이라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지난 27일부터 보조금이 합법화되면서 기존의 ‘보상 기기변경’정책을 일제히 변경했지만 그 내용은 서로 다르다.
‘보상 기기변경’이란 새 휴대폰을 구입할 때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고 고객 등급에 따라 2~4만원 정도를 할인 받는 제도다.
SK텔레콤은 이전에 적용하던 보상정책은 폐지했지만 기존 휴대폰을 반납해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18개월 미만 가입자들에게는 보상기기변경 제도가 유지된다. 또 다른 회사에서 번호이동을 통해 SKT로 옮겨오는 고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기를 반납할 필요가 없다.
LG텔레콤은 아예 보상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지했다.
반면 KTF는 보상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KTF는 자사 가입자 뿐만 아니라 타사 가입자도 휴대폰을 반납하면 합법적인 보조금에 추가로 2만원을 보상해 줄 방침이다.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실제로 발표된 보조금 수준보다 2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새로 구입한 휴대폰을 분실할 경우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갖고 대리점에 찾아가면 즉시 개통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험인 셈이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두는 ‘장롱 휴대폰’이 4년간 3,600만대에 달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휴대폰의 배터리와 회로기판에는 납, 수은, 카드뮴 등 공해유발 물질과 금, 코발트 등 재활용 가치가 높은 금속들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제도와는 상관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는 고객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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