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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사전통보 의무화 시행

이달부터… 각의, 시행령 개정안 의결이달부터 금융회사가 연체금을 갚지 않은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려면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단순히 금융회사 대출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데 그치지 않고 취업 등 일상 사회생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법령이 아닌 전국은행연합회 내의 신용정보협의회가 자율규약 형태로 정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15∼45일 이전 서면 통보하도록 돼 있었다. 각의는 또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대폭 확대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호텔업의 경우 '200인 미만, 200억원 이하'에서 '300인 미만, 300억원 이하'로, 여행알선과 창고, 운송서비스업은 '100인 미만, 100억원 이하'에서 '200인 미만, 200억원 이하'로 각각 범위를 넓혔다. 이어 각의는 한국마사회가 경마장별로 연간 105일 이내, 1일 15회 이내로 경마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한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편 각의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다음달 13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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