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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수업거부 학습권 침해 판결” 교단 또 갈등
입력2003-06-13 00:00:00
수정
2003.06.13 00:00:00
최석영 기자
수업 거부와 교내 시위를 벌인 교사들에게 수업권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교단내부의 갈등이 다시 붉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교장단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나와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우려된다.
13일 교장단과 일부 학부모 단체는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전교조는 해당 교사들과 항소할 뜻을 밝히고 오는 20일 `NEIS 연가투쟁`도 계획대로 치르기로 해 자칫 교단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번질 우려도 낳고 있다.
전국 국ㆍ공ㆍ사립 초중고교 교장협의회장 이상진 교장은 “학습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지불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향후 전교조가 연가투쟁 등을 벌인다면 교장이 될지 학부모들이 될지는 논의해봐야겠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김형진 교육부장은 “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며 전교조의 연가투쟁이나 집단 행동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가투쟁을 하면서 수업을 미루고 시간표를 바꾸는 것도 학생 입장에서는 인권 침해”라며 “전교조가 20일 연가투쟁을 강행한다면 집단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위자료 지급 판결은 사학 비리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사와 학생들의 우발적 사건을 `수업권 침해`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송원재 대변인은 “오는 20일 계획된 연가 투쟁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며 일부 단체에서 이번 판결을 근거로 문제를 삼겠지만 연가는 법에 규정된 정당한 귄리”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어떤 경우에도 학습권이 침해될 수 없다는 것과 교원 단체의 활동 범위를 정해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12일 교사들의 교내 시위와 수업 거부로 피해를 봤다며 S여상 학부모 15명과 그 자녀 15명이 이 학교 전교조 교사 3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학부모와 학생에게 각각 1인당 30만원과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한편 이날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선생님들께 드리는 말씀`이란 글을 올리고 NEIS 파문 등 현재의 모든 사태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교사들에게 교단안정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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