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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삼성전자 지재권침해 조사착수

삼성전자, "맞소송 포함 적극대응 방침"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05930] 반도체 제품군을 대상으로 1930년 무역법 337조 관련 조사에착수키로 결정했다고 KOTRA가 24일 밝혔다. KOTRA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일본 도시바의 제소에 의한 것으로도시바는 삼성이 도시바의 미국 특허권을 침해하는 품목을 미국으로 수입, 판매했다며 ITC측에 해당 품목의 미국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품목은 삼성의 수출 주력품목인 D램, SD램, 알파 마이크로프로세서, 멀티칩 패키지, 그래픽 메모리 및 플래시 메모리 기기들로 주로 컴퓨터, PDA, 캠코더,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 등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특허권에 대해 도시바도자유로울 수 없다며 맞소송을 포함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양사가 상호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특허에 대해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양사간 입장차이가 커 타결에 이르지못했다"며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뒤 맞소송 등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밝혔다. 1930년 무역법 337조는 미국내 상품의 판매 및 수입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규정으로 미국내 특허, 저작권, 상표 침해의 경우도 함께 처벌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한 조사기간은 통상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최종적으로 긍정 판정이 났을 경우 6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KOTRA는 설명했다. 한편 KOTR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실적은 34억달러(MTI3단위 기준)로 전체 대미실적의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이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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