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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태그로 개인정보 수집 못한다
입력2005-05-23 17:30:41
수정
2005.05.23 17:30:41
정통부 "사생활 침해 가능성"… 하반기중 시행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물품과 개인 등에 전자 칩을 부착, 이동경로를 정밀 추적할 수 있는 전자태그(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에 의한 개인정보 기록이나 수집행위가 규제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RFID 확산에 따른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RFID 사생활 보호 지침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올 하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 법률 규정이나 본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RFID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를 기록하는 등의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침안은 특히 RFID를 신체에 이식, 개인의 이동경로를 정밀 파악하는 행위도 규제하는 등 첨단 기술 확산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침내용 보다 강력한 규제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민단체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될 전망이어서 향후 최종 확정될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FID는 제품 등의 정밀추적 및 관리가 용이해 물류, 교통부문에 널리 사용될 수 있지만 개인 신체나 주변 물품 등에 부착될 경우 사실상 정확한 추적이 가능해 인권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 용어설명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물품 등 관리대상에 전자칩을 부착해 사물의 정보 및 주변 환경정보를 네트워크에 연결,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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