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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 벌점기준 강화
입력2003-01-01 00:00:00
수정
2003.01.01 00:00:00
고광본 기자
앞으로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신규면허 운전자에 한해 면허정지 처분 기준벌점을 하향조정 하는 등 초보운전자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경찰청은 31일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초보운전자에 대한 특별관리방안을 추진, 이르면 내년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초보운전자 특별관리방안에 따르면 초보운전자가 면허를 취득한 뒤 최초 2년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초보운전자에 한해서는 현행 면허정지 처분 기준 벌점인 40점을 적용하지 않고, 이보다 낮은 기준의 벌점에 도달하더라도 면허를 박탈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초보운전자에 적용하는 면허정지 처분 기준벌점을 30∼35점선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보운전자중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는 처분기간에 3시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되,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 시키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3∼7시간 가량의 특별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병행추진중이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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