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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PCS 趙東晩부회장에 징역2년 구형
입력1998-09-15 16:00:00
수정
2002.10.22 10:44:44
09/15(화) 16:00
대검 중수부 李貴男검사는 15일 PCS(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 정보통신부 간부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솔PCS 부회장 趙東晩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2년을 구형했다.
趙피고인은 지난 96년 6월부터 9월사이에 鄭弘植 전차관과 李成海 전 정보화기획실장등 정통부 간부들에게 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1억5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李胤承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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