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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사업기간 절반 단축
입력2001-01-17 00:00:00
수정
2001.01.17 00:00:00
재건축·재개발 사업기간 절반 단축
당정, 하반기부터 시행
정부와 민주당은 통상 3~5년 걸리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재개발 사업 주민들에게도 이주전세금을 지원하는 등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제도를 대폭 개선,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17일 "전국적으로 불량주택 등에 대한 재건축ㆍ재개발 수요가 엄청남에도 실제로 각종 규제와 자금문제 때문에 재건축ㆍ재개발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어 대대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당내에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추진 정책기획단'을 구성, 당정간 협의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외에도 사업자와 해당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혁신적인 제도개선책을 상반기에 마련,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도 당 기획단 발족에 맞춰 재개발ㆍ재건축 전담팀을 건교부에 구성키로 당정간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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