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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옥·아파트부지 매입, 투자 아니다" 땅 많은 대기업·건설사 '세금폭탄'

■ 사내유보금 과세 파장 2라운드

정부 "설비투자 관련 토지만 투자 인정"


정부가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일명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투자) 범위를 설비투자와 관련한 부동산으로 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건설회사가 아파트 건설을 위해 택지를 매입하거나 대기업이 사옥을 짓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해도 법인세법상 투자로 인정받지 못해 유보금 과세에 따른 2차 후폭풍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오는 11월 중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이를 담을 예정이다.

기재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5일 "사내유보금 과세에서 투자로 인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공장 신설과 증설 같은 생산설비 확충 등을 위해 매입한 부동산만 인정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업무용 부동산 범위를 최대한 협소하게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사내유보금 과세는 기업이 과도한 유보금을 쌓지 않도록 당기 소득 일정액(최대 80%) 이상 투자와 임금·배당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분에 대해 10% 세율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내년 소득분부터 3년간 한시 시행된다.



정부의 방안에 따르면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도 과세 해당 연도에 매입한 경우만 투자로 인정한다. 투자 인정액은 공시지가 등 부동산 가치평가의 객관적 기준이 아닌 기업이 매입한 당시에 지불한 취득가액으로 결정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인 올해까지 보유하게 되는 부동산은 과세 범위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최소화한 것은 부진한 기업의 투자를 늘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부가가치를 직접 창출하는 설비투자 이외의 업무용 부동산을 투자로 인정할 경우 대기업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내유보금 과세 대상이 되는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인 대기업의 경우 상당 부분의 유형자산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점이다. 한전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자한 현대자동차 역시 마찬가지다. 건설사의 경우 아파트 분양을 위해 매입한 토지가 투자에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과세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용지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투자라고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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