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PVC 및 목질 바닥재의 친환경 규제를 담은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 발표를 앞두고 관련 업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재 등 유해성이 입증된 원재료의 사용량을 제한하는 내용인 이 기준의 시행 시기가 자칫 너무 늦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최근 PVC벽지에 관한 친환경 규제에서도 당초 예상과 달리 1년간의 유예기간이 포함돼 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했던 것을 고려하면 바닥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지 업계의 걱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3일 건자재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표원은 주요 실내용 바닥재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바닥재 안전기준을 담은 심의상정안을 전달했다. 주요 골자는 PVC 바닥재의 경우 프탈레이트 가소제 3종(DEHP, DBP, BBP)의 함유량이 상부층의 경우 1.5% 이하, 하부층은 5% 이하만 함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화마루 등 목질 바닥재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방출)량은 온돌용은 평균 0.5㎎/L, 일반용은 1.5㎎/L 이하만 허용된다.
이에 대해 관련 업체들은 이미 관련 고시 제정에 앞서 발 빠르게 친환경제품을 내놓고 시장이 열리기를 기다렸던 업체들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빨리 고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업체들이 제품에 대한 규제를 원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업체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기표원이 업계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고시 제정에 관한 의견 수렴을 한 만큼 기술적으로 제도 적용에 관한 준비는 이미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적용 시기로, 지난해 12월 벽지의 친환경 규제와 마찬가지로 최대 1년에 달하는 적용 유예기간이 생길 경우 업체들이 그만큼 타격을 입게 된다고 업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 목질 바닥재 업체 관계자는 "이미 포름알데히드가 나오지 않는 E0급 강화마루 비중을 전체 생산량의 30%까지 늘린 상황"이라며 "준비를 갖춘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고시의 시행이 늦춰질수록 일반 제품보다 판매가격이 비싼 친환경제품이 특판 등 건설시장에서 소외돼 오히려 정부의 움직임에 앞장서 동참했던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토로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표원 측은 "중소기업에도 제도 도입의 준비 기간을 주고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밖에 없다"며 "이달 중으로 PVC바닥재의 안전기준은 오는 7월, 목질 바닥재 기준은 12월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담은 안전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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