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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등 건물주 횡포막게 민노 '상가임대차법 개정"
입력2004-04-22 00:00:00
수정
2004.04.22 00:00:00
김창익 기자
민주노동당은 22일 모든 상가건물 세입자에 대한 법 적용과 임대차 분쟁조 정위원회의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영세 부대표 등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법의 적 용대상 한정조항으로 인해 주요도심과 주요상권의 상가 세입자 절대 다수가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되고 있고 건물주들의 임대료 과다인상, 계약해지 권한 남용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의 개정안은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모든 상가건물 세입자로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세입자가 부담한 점포수선비ㆍ개조비의 상환청구권 보장, 임대료 인상률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동현 민생보호단 부장은 “지난 한해에만 상가임대차 피해사례가 4,000여건 이상 접수됐다”며 “민노당이 원내에 진출한 만큼 경제ㆍ사회적 약자인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한다는 법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당의 ‘ 1호 법안’으로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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