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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상습 性폭행범 보호감호처분

전과 5범의 상습적인 성폭행범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중형과 함께 장기간의 보호감호처분을 내렸다.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는 18일 성폭행 전과 5범으로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르려다가 붙잡혀 강간미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8년의 중형과 7년간의 보호감호 처분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수차례의 성폭행으로 오랜 기간 징역살이를 했음에도 출소한지 며칠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앞으로도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장기간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17세 때인 지난 88년 강제추행치상죄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것을 시작으로 96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올 3월에는 출소 나흘만에 서울 성북구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임모씨를 또다시 성폭행하려다 붙잡혔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18 20:4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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