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입규모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고액자산가들의 '세금 피난처'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온 즉시연금 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는 금액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되면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즉시연금에 과세가 돼 과세회피용으로 이용하던 고액자산가들의 자산운용 패턴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고 생명보험사의 영업에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위해 도입을 추진해온 재형펀드(재산형성을 위한 장기펀드)를 재형저축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 축소방안이 현재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다"며 "오는 10월 조세특례제한법을 다룰 때 관련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즉시연금 과세 추진은 세수확보가 절실한데다 조세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고 곧바로 매월 연금 형태로 일정금액을 받는다.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하는 '종신형'과 살아 있는 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이자를 연금으로 받다가 사망하면 최초 납입금을 유가족에게 물려주는 '상속형'이 있다.
최근 즉시연금의 증가세는 가파르다. 삼성ㆍ대한ㆍ교보 등 대형3개사를 포함해 6개사의 수입보험료를 집계한 결과 지난 2008년 2,771억원에서 지난해 1조3,895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올 들어 5월 말까지 이미 지난해 전체의 80% 수준인 1조1,128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또 도입을 추진 중인 재형펀드를 재형저축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증시부양을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한 재형펀드 도입을 검토했지만 원금손실 리스크와 은행에서 취급하는 변변한 비과세 상품이 없다는 형평성 논란 때문에 재형저축 도입으로의 선회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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