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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잃은 가계부채 대책] 문답으로 본 안심전환대출

이자만 갚는 고정금리대출도 가능

주택값 9억이하… 오피스텔은 제외


금융위원회가 26일 내놓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의 특징은 대출전환 대상자를 크게 넓혔다는 점이다. 변동금리와 이자상환 조건으로 쏠려 있는 가계대출의 균형을 잡아 향후 금리인상기에 대비하고 소비자의 혼선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고정금리대출이어도 이자만 갚는다면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출금 5억원, 주택가격 9억원 이하도 까다로운 조건이 아니다. 원금의 30%는 만기에 갚는 부분 분할상환 상품이 출시되는 것도 전액 원리금 분할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다.

특히 대출전환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재산정돼 대출전환 규모가 LTV 70%, DTI 60% 이하가 돼야 갈아타기가 되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또 3월 2.8~2.9% 수준의 대출금리가 조달금리 및 기준금리 변화 등에 따라 이후에 바뀔 여지도 있다. 관련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Q. 전환이 되는 대출조건은.

A. 변동금리대출과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대출이다. 반대로 고정금리이면서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인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은 안 된다.

Q. 고정금리대출 기준은 뭔가.

A. 변동과 고정금리가 혼재된 혼합형 상품 중 5년간 금리가 고정되는 5년형은 고정금리대출로 본다.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 금리상승폭이 5년 이상 일정 폭 이내로 제한되는 금리상한대출도 고정금리대출로 간주된다.

Q. 아파트담보대출만 전환이 되나.

A. 주택법상 주택인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도 된다. 오피스텔·고시원 등은 안 된다. 오는 3월24일부터 시작되는 대출전환은 기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서만 가능하다.

Q. 안심전환대출의 장점은.



A. 당국은 낮은 금리, 이자비용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언급한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전환 시에는 아예 없고 신규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3년간 최대 1.2%로 낮다.

Q. 대출전환 시 LTV와 DTI는 어떻게 되나.

A. LTV 및 DTI를 재산정해 대출금이 LTV 70%, DTI 60% 이하여야 전환이 된다. 다만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LTV가 70%를 넘으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 70% 이내로 조정한 뒤 갈아타면 된다.

Q. 보금자리론은 갈아타기가 되나.

A. 안 된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등은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같다.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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