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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ㆍ도로공사 출자총액규제 제외
입력2003-06-12 00:00:00
수정
2003.06.12 00:00:00
문성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자산5조원 이상으로 출자총액 규제를 받아온 한국전력과 도로공사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직전 사업연도의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 미만이면 출자총액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한전과 도로공사는 계열사를 포함한 부채비율이 작년 말 현재 각각 98.17%와 96.14%로 집계됐다. 그러나 한전과 도로공사는 출자총액규제에서 벗어나는 것과 별도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계열사간 상호출자금지와 채무보증 금지규제는 계속 받는다.
이번 결정으로 자산이 5조원 이상이지만 부채비율이 낮아 출자총액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집단은 롯데, 포스코, 수자원공사를 포함해 5개로 늘어났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최형욱기자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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