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와 관련,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감사원이 올 들어서도 외환은행 대주주 승인의 직권 취소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금감위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에는 직권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5일 금융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검찰 수사에서 외환은행 매각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당시 금감위 승인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금감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취소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논의했지만 금감위에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감사원으로부터 직권 취소와 관련해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과 금감위 실무진들은 올해 들어서도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또 “2003년 론스타에 대한 한도초과보유 승인처분 취소 등의 문제와 관련해 관련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온 이후에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외환은행 인수를 무효화하기 어렵다는 종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편 감사원은 양측 협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펴낼 최종 보고서에 ‘2003년 금감위의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승인은 불법’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금감위에 론스타의 대주주 승인을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 실무자들 직권 취소에 따른 파장을 잘 알고 있어 최종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감사원 역시 감사위원회가 최종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낼 지 현재론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최대 8,200억원가량 헐값 매각됐다며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 관련 자들을 기소했으며 이에 앞서 헐값 매각이라는 결론을 낸 감사원은 금감위가 2003년 내린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승인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금감위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중 10%가 초과하는 지분(54.62%)을 즉시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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