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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분공시 위반땐 범칙금 감시시스템 가동
입력2003-02-12 00:00:00
수정
2003.02.12 00:00:00
송영규 기자
코스닥 기업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변경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또 지분 공시를 위반했을 때 행정조치 외에 과태료나 과징금 등 범칙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12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분공시 미이행 사실을 찾아내고 허위ㆍ누락 사실을 조기에 검색할 수 있는 `지분변동 상시감시시스템`을 개발, 13일부터 본격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등록기업의 최대주주와 10% 이상의 주요주주 변동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분 변동사항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발행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의 소유주식변동보고서와 투자자의 대량보유보고서를 상호 교차 검증하는 등 연계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금감위ㆍ재경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분공시 위반업체에 대해 형사고발과 주의ㆍ경고 등 행정조치 외에도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차기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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