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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식저축 가입 방법은
입력1996-10-19 00:00:00
수정
1996.10.19 00:00:00
김희석 기자
◎봉급생활자만 대상… 자영업자는 불가/상장주중 관리종목은 투자대상서 제외/연급여 30%내 최고 1,000만원 납입 가능/내년까지 5% 세제혜택·이자소득세 면제/1년안에 해약땐 근소세 공제액 전액추징정부가 봉급생활자의 재산증식을 돕고 증권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부활된 근로자주식저축은 10월21일부터 9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저축상품이다.
가입자는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납입된 자금을 통해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다. 또한 공모주청약자격(1그룹)도 주어진다. 그러나 근로자주식저축 납입액을 주식에 투자하지않고 온전히 현금으로 예치해둘 경우 확정수익률은 8%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방법을 알아본다.
▲가입대상=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고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변호사 농민 등 자영업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 기존 근로자증권저축과 근로자장기저축 가입자도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기간=10월2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제한된다.
▲취급기관과 투자대상=증권사에서 상품을 취급하며 투자대상은 주식으로 한정된다. 다만 상장주식중 관리종목 및 장외등록주식중 투자유의종목은 제외된다.
▲얼마까지 저축할 수 있나=연간 총 급여액의 30%이며 총 납입한도는 1천만원이다.
▲저축금은 어떻게 납입하나=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는 방법과 저축기간동안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방법이 있고 이미 납입한 불입금을 포함해 1년분 저축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축기간=1년, 2년, 3년, 5년 등 4가지 만기상품이 있다. 기간계산은 일시납입식의 경우 저축가입일로부터, 분할납입식은 최종 불입일부터 각각 기산된다.
▲비과세범위는 어디까지인가=불입액의 5%에 대해 올해와 내년말에 세액공제해택을 받고 주식을 사서 배당이 나오거나 예치금에 대해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16.5%)이 면제된다.
▲중도해지할 경우 불이익은=불입일에서 1년내에 해약하거나 일부금액을 인출한 경우 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세를 추징당한다. 이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16.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된다.
▲가입방법은=근로소득원천징수 의무자(사업주)에게서 저축가입 가능액에 대한 확인을 받아 이를 증권회사 영업점에 비치된 소정신청서와 함께 증권사에 제출하면 된다.<김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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