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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 부당번호이동 약정할인제 과대 광고 주의보
입력2004-01-12 00:00:00
수정
2004.01.12 00:00:00
정두환 기자
이동전화 대리점의 부당 번호이동 사례와 약정할인제 과대광고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최근 이동통신 대리점들의 사업자 무단변경, 과대광고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요구하는 민원예보를 12일 발령했다.
통신위는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이후 가입자 의사에 반해 대리점이 사업자를 무단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약정할인을 악용, 휴대전화를 공짜로 준다며 광고하고 있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신위는 약정할인제로 30만~40만원의 휴대전화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료와 국내 음성통화료만 월 7만~8만원 정도를 써야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일부 대리점들이 주장하는 광고문구에 현혹되지 말것을 당부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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