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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가짜 석유 팔다 걸리면 곧바로 퇴출
입력2011-09-30 16:39:13
수정
2011.09.30 16:39:13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되는 주유소를 곧바로 폐업시키는‘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처벌 조치 강화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최근 경기도 수원과 화성 주유소 폭발 사고를 계기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가짜석유제품 취급 사범에 대한 법적 처벌이 미약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는 유사석유 제품판매를 판매하더라도 세 차례 이상 적발되지 않으면 등록취소가 안되는 삼진아웃제가 시행중이다. 한 차례 걸리면 영업정지 3개월(또는 과징금 5,000만원), 두 차례는 6개월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7,500만원)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지경부는 또‘유사석유’란 용어를 ‘가짜석유’로 변경하는 것도 추진하다. 누구라도 쉽게 불법임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판매 및 사용에 따른 죄의식을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다.
지경부는 이와는 별도로 10월까지 소방방재청, 석유관리원과 함께 최근 5년간 유사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주유소 1,100여곳을 대상으로 비밀탱크 존재 여부와 탱크시설 안전 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한 올 연말까지는 경찰청, 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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